‘심야영업’ 강요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부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21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 코로나 당시 손실 이유로 영업 단축 요구
가맹사업법 명시된 사안이지만 이마트24 수용 거부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24의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24의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요한 이마트24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제재와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B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의 여파로 심야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후 이마트24 가맹본부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시간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 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까지 보냈지만, 이마트24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할 시,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이후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점포 2곳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수용했다.

이마트24는 또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점포 16곳의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목적이 단순 명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시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