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미복귀시 전문의 1년 늦어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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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권역별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체 전공의 중 72%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대응 조치를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의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전공의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 4개 광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서 운영되며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 전운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며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이행하고,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의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비롯한 정부위원 및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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