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손 본다…금융소비자 부담 덜까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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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비용 안에서만 부과해야…가산할 경우 불공정영업 처벌
세부 기준은 금융권과 협의 중…“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 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엔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자 마련된 장치다.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그 손실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일종의 위약금 개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대출에 따라 은행의 손실이 다른 데도 그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사의 영업 특성이나 원가를 고려한 합리적 부과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다수 은행이 대면·비대면 대출의 운영 비용이 다름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 운용 리스크 차이가 있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0.2%포인트 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분기 내로 규정을 개정해 대출금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등 필수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비용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비대면 가입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를 반영하거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 시 수수료 감면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실제 시행시기(개정으로부터 6개월 후)에 맞춰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고객특성과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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