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고발…“임원 개입·지시 여부 밝혀달라”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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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처벌 없으면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 한화오션,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화오션이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행위 지시나 개입∙관여 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4일 고발장 제출과 관련 “현중 고위 임원의 명시·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한다”면서 “굳이 판결문 등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했다”며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고발 배경에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처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27일 계약심의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제척기간을 경과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행정지도는 입찰제한, 과징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이다. 이를 두고 한화오션 측은 “이 처분을 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현중 직원의 불법 탈취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이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왔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한다”고 했다.

울산 지역에선 방사청의 처분에 대해 한화오션의 주장과 대조를 이루는 분위기다. 울상상의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중장기적으로 조선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의 고발과 관련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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