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졸업 후 ‘4년’ 꼬리표…대입·취업 영향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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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취업’까지 영향…학생부에 학폭 조치사항 ‘통합 기록’
가해 기록 삭제도 어려워져…“가해자 '진정한 사과' 필요”
학교폭력 피해자인 김수연(가명) 씨가 2023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인 김수연(가명) 씨가 2023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4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대입 뿐 아니라 취업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3월 신학기부터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유지됐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 학생 자기 의견서 등만 필요했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서 고교 졸업 후 삼수·사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한다.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은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해 4년 내 졸업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담긴 학생부가 취업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뉘는데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개정된 6~7호 외에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이는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해 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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