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의무 재고용 연령도 1년 늘린 69세로
싱가포르가 정년퇴직 연령을 2026년부터 기존 63세에서 64세로 상향한다.
5일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정년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연령도 68세에서 69세로 높인다.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년에 달한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면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9년 정년퇴직과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높이는 것을 결정했다. 이후 정부, 기업, 노동조합 삼자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탄시렝 인력부 장관은 고용주 대다수가 규정을 준수했다며 “자격을 갖추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지난해 재고용을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해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금 지원과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해 고령 근로자 취업을 확대하고 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1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5~69세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65~69세 취업률은 48.3%이었으며, 55~64세 취업률은 70%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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