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서 마이크론 임원으로…法,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07 09: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사 후 2년간 동종업체 취업 않는다’ 서약 깨고 마이크론으로
法, “기술 유출시 원상회복 불가능…위반 시 1일당 1000만원 지급”
올 2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피해 가지 못한 SK하이닉스가 전 직원에게 120만원의 '위기극복 격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 및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월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세로 고대역폭 메모리(HBM)을 놓고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 및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앞서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월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A씨)는 오는 7월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 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을 맡으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2022년 7월26일 퇴사했다. 이후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급으로 입사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시절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 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은 2년으로 명시됐다. A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약 5개월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 시장 확대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부문이다. HBM은 1세대(HBM)-2세대(HBM2)-3세대(HBM2E)-4세대(HBM3)-5세대(HBM3E) 순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HBM3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먼저 5세대 HBM3E 양산 소식을 가장 먼저 내놓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발표 직후 업계 최초로 12단 36기가바이트() HBM3E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차세대 개발·양산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