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초읽기…정부 “즉시 복귀하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1 1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주부터 처분…올해 인턴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등록 마쳐야
수련공백 발생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 발생
21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면허 정치 처분을 예고했다.

21일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복지부는 전공의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수련을 시작하지 못해 내년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의 수련 공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지연될 수 있다. 실제 이달부터 업무 이탈을 이어가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되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