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죄…‘입시비리’ 조민,1심서 벌금 1000만원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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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시 비리 범행, 국민 불신 야기해”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 입학원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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