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투자 피해자들, 경찰 ‘무혐의’ 결정에 이의 신청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해 검찰이 경찰 재수사를 요청했다.
22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남씨가 전 연인이었던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통보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재수사하게 됐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측근인 경호실장 이아무개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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