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일으키는 ‘대마 젤리’ 비상…국내 반입 ‘차단’된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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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화합물 구조 유사…식약처,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
해외서 대마 성분 함유 식품 섭취 후 입원 사례 이어져
소량 섭취해도 환각…장기 복용시 우울증‧정신 이상 유발
경찰이 적발한 대마 재배 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대마 재배 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해외에서 ‘대마 젤리’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사탕 등을 먹고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5일 해당 식품에 들어간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 및 공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 성분이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이 성분의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한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와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할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마 젤리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유통된 대마 함유 젤리와 브라우니 ⓒ식약처 제공
해외 현지에서 유통된 대마 함유 젤리와 브라우니 ⓒ식약처 제공

세관 적발도 늘어…日서도 긴장 

최근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등이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났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문제다. 현재 미국의 24개 주 및 워싱턴 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등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나 초콜릿 등이 유통 중이다.

관세청은 “이를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THC’, ‘CBD’, ‘CBM’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 잎 모양의 그림, 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을 허용한 일본에서도 대마 성분과 유사한 합성화합물인 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HHCH)이 문제가 된 바 있다. HHCH는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성 천연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든 화합물로, 지난해 일본에서는 이 성분이 함유된 대마 젤리를 먹은 사람들이 환각 등의 증상을 보여 응급 이송된 사례가 있었다.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합성화합물은 소량 섭취만으로도 환각, 메스꺼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복용시 우울증이나 정신 이상, 기억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HHCH를 규제 약물로 지정하고, 젤리 등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전면 금지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분을 포함되면 현재까지 지정된 성분은 288종이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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