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보호센터’ 운영…“수업복귀 학생 보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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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복귀로 각종 불이익 우려하는 의대생 보호 차원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등 관련 조치 추진
지난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의대생 보호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전화나 문자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번호(핫라인) 2개와 전용 메일도 공개했다.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이용하려는 의대생 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번호(010-2042-6093 및 010-3632-6093)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고∙접수할 수 있다. 또 신고메일(moemedi@korea.kr)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의대 수업에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 협박 행위 혹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업에 복귀한 후에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선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관련 조치를 소속 대학과 협업해 추진한다.

또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관련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실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보호 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을 하고 피해사례를 신고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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