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 없어도 되는 재판”…재판부 “절차는 판사가 정해”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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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재판’ 나와 불만 토로…“꼭 출석해야 한다는 檢 이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초반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씨 측의 반대신문을 받을 예정인 증인 유 전 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변론 분리가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며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고 말하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불출석하며 재판이 지연됐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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