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체포된 女공무원…“온라인 남친에 속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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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돈 암호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신청’에 은행 방문했다가 덜미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공무원은 본인도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월23일~3월22일 간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남성 피해자에게 받은 약 1800만원과 또 다른 피해들로부터 받은 약 1억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신원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된 건 전날인 25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에서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자 해당 은행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주장한 ‘남자친구’가 실존인물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A씨에게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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