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대에서 소리 높인 대중가요의 ‘영원한 스타’
  • 이철현 기자 (leon@sisapress.com)
  • 승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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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씨, 소유 회사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서태지씨(34·본명 정현철)가 신문 연예면이 아니라 경제면에 등장했다. 서씨가 지난 2월23일 최대 주주이자 등기이사 자격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체 ‘더피온’의 신주 발행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기 때문이다.

더피온은 서태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만7천6백47주와 1만6천1백24주를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더피온은 최대 주주인 서씨를 비롯한 기존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을 실권주 처리하고 이 주식을 각각 블루밍파트너와 우석반도체에 넘겼다. 더피온 지분 46.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서씨는 그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e메일로 회사 업무를 결재해왔다.

서씨는 더피온 대표이사였던 백아무개 사장과 홍아무개 이사는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서씨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았고 인장까지 조작해 신주 인수 포기서를 작성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서씨는 지난 8일 서둘러 귀국해 백씨와 홍씨를 해임했고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더피온에 7억원가량을 투자해 지분 12%를 확보한 우석반도체는 지분 인수 직후 닷새 동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우석반도체 주가는 폭락했다. 2월 초 3천원이 넘었던 주가가 2월24일에는 1천8백원 선까지 떨어진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한 허위 공시나 증자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뉴보텍은 지난 2월7일 이영애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했다고 공시해 허위 공시로 고소당했다. 서씨와 이씨 사례를 계기로 금융 감독 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를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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