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직 축소하려면 국민적 공론화 거쳐야”
  • 소종섭 (kumkang@sisapress.com)
  • 승인 2009.03.0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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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인하대 교수

ⓒ시사저널 박은숙

“서명 작업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법학교수들이 많이 동참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하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태욱 교수(45)가 힘주어 말했다. 정교수는 한양대 박찬운 교수, 전북대 정영선 교수 등 다른 동료 교수 다섯 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국의 법학 교수 2백4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25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서명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법과 사회 이론 연구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협력 MOU(양해각서)를 맺은 10개 대학교 법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었다.

정교수는 “인권위는 독립성이 핵심인데 행정안전부가 직제령을 개정해 인원을 30% 줄이겠다는 것은 인권위를 행안부 산하로 보는 발상이자 결국,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때 인권위가 출범할 때도 법무부 산하로 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인권·사회단체들이 농성까지 하며 독립성을 확보했다. 현 정부가 인권위를 껄끄러운 기관이라고 보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인권위 조직의 축소는 인권 상황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안대로라면 부산·광주·대구에 설치된 지역 사무소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진정·상담·민원 등이 2002년 설립 이후 많게는 1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조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인권위의 조직 축소 문제는 인권·사회단체들이 매우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다. 불가피하게 인권위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면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민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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