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질과세 기본원칙조차 무시했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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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국세청은 위법·부당사항 20건을 적발당했다.

국세청이 최근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사건에서 실질소득자가 아닌 단지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과세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2주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북전주세무서는 지난 2014년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수사협조를 의뢰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북전주세무서는 A가 대표로 돼 있는 업체가 실제로는 전 배우자인 B가 영업 및 거래처 관리업무 등을 총괄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B가 이미 지난 1989년부터 지인들을 내세워 명의를 수차례 바꿔가면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알아냈다.

하지만 북전주세무서는 실질 사업자인 B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 A에게 20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7여억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감사원은 북전주세무서가 실제 사업자인 B가 아닌 A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B에게 다시 징수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광주국세청이 C씨가 아버지인 D에게 회사주식 3만3000주를 상속받았는 데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세 7억2900여만원과 상속세 2억4600여만원 등 9억7500여만원가량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것을 밝혀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20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건은 현지조치,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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