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기업금융 강화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14 11:33
  • 호수 13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 주식 거래 시장 개설 허용·전문투자자 자격 확대 방침도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업무 영역 개척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기업금융 기능 강화에 나선다. 증권사의 주식 거래 시장 개설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업무도 허용한다.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기업금융 강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육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급보증 한도도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부담도 줄여준다.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 규정을 개정해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영업 기회를 제공한다.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IBK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중기 특화 증권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투자·회수 활성화에도 나선다.

증권신고서 등 공시 규제가 면제되는 적격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규제를 풀어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제한없이 발행하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만 발행이 가능했다. 상장 법인·금융사·공기업은 발행을 금지했다.

적격 기관투자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사모증권은 보유 부담을 일반 공모 증권 수준으로 낮춘다.

◇ 증권사 주식 거래 시장 개설 허용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사업자의 주식 거래 시장 개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업무 영역 개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비상장 주식 시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 주식도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비경쟁 매매 시장 개설을 허가한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의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담보 목적 증권도 매매·대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 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질권 설정 방식에 더해 대차 방식의 담보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별도의 담보 목적 대차 거래 중개 시장도 열기로 했다.

◇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 완화…개인 '투자 상품 잔고 5억원·소득 1억원'

금융위는 개인 및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 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 상품 잔고 5억원,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요건은 금융투자 상품 잔고 50억원이었다.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 잔고 50억원, 총자산 120억원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금융투자 상품 잔고 100억원이었다. 전문투자자 자격 확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전문투자자를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 50인 산출에서 제외해 증권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당국은 증권사와 발행회사 간 지분 관계로 인한 주관 업무 자격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보유한 발행회사 지분 중 주관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공모 후 6개월까지 처분이 제한된 지분에 대해 이해관계 판단 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처분 제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가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보 교류 차단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기업 금융부서의 경우 전단채 매매 업무, 코넥스 및 비상장 주식 매도 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 업무를 허용한다. 전담 중개 부서에 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 업무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우선 추진한다.

금융위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영업 활동 허용 범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매매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설명 보조 목적의 방문인 경우 직접 접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연내 역외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한다.

이 밖에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행 3개월)을 폐지한다. 고객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 매매 시 일중 매매 시기도 자율화할 계획이다. 관련 계획은 금융투자업 규정을 통해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