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탈세 혐의 무죄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1.13 10:59
  • 호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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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영 명예회장 52억원 상당 증여 인정 안해

세금 74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고 차명주식 미신고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10년 작고한 아버지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 받았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8년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를 검토한 결과 재산목록에 쓰여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은 아버지 홍 명예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통해 이를 관리했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3년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전환해 혀냊는 위법사항이 회복됐고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구입과 주식거래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등 총 74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차명주식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앞서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조세포탈 중 증여세 20억원과 양도소득세 6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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