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채널 광고에 검은 화면이..이유는?
  • 민보름 기자 (dahl@sisapress.com)
  • 승인 2016.01.13 14:58
  • 호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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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청엔 지장 없어, SO·지상파 분쟁 격화
SO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열린 비상총회에서 지상파 VOD공급 거절 행위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민보름 기자

SO협의회는 13일 비상총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오후 6시부터 MBC 채널 방송광고를 중단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광고 중단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다. 이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1일부터 케이블 서비스에 VOD(주문형 동영상) 공급을 중단한 데 대한 대응차원이다.

SO협의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모임이다. 이날 협의회는 지상파 VOD 공급 중단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성기현 케이블협회 사무총장은 “광고송출이 중단되면 블랙화면이 나가면서 간략하게 고지하게 돼있다”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협회는 MBC가 지상파 재전송 분쟁에서 모든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고 보고 MBC 광고를 우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최종삼 SO협의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대위에 대응 전략 등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SO협회는 케이블 협회가 지상파에 IPTV(인터넷프로토콜TV)와 같은 조건으로 VOD 공급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지상파가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IPTV와 케이블 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지상파는 유료방송 업계에 콘텐츠 공급 대가를 15%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액으로 무료 VOD 사용료를 지불하는 원래 방식 대신 가입자 당 정산(CPS) 방식으로 계약을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SO협회는 지상파가 개별 SO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실시간 재송신 문제를 VOD 공급 계약과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는 현재 재송신 문제로 소송 중인 SO 10개 업체에 대한 VOD공급을 중단하라고 케이블TV VOD에 요구했다. 케이블TV VOD는 디지털케이블 가구에 VOD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다.

이날 지상파와 일부 SO업체 간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 11부는 SO 업체가 지상파에 이용자 당 190원 인상한 대가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기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원고(지상파) 일부 승소이나 결론적으로 지상파가 주장하던 430원 인상보다 법권 결정 금액이 낮았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전날 취임한 배석규 케이블협회 회장은 “오늘 SO가 (MBC채널) 광고 중단 결의를 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보급하려하는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SO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이 중재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내일도 지상파 관계자들이 정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SO협회는) 그 자리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며 소통과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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