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등 일부 수입차업체만 개소세 환급 거부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3.08 09:05
  • 호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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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업계, 250여억원 환급
제네시스 EQ900. / 사진=현대차그룹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으로 총 250여억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다만 BMW 등 일부 수입차 업체만 여전히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 3만~4만여 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이다.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총 50여억원 가량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율(5%)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1월에 차를 구입함으로써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맞다.

다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벤츠 등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1월 판매한 차량가격에 개소세 인하분이 이미 반영됐다는 것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만이 4일 입장을 바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BMW코리아는 1월 이미 다양한 판촉을 통해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돼 추가 환급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내부 입장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차 개소세 관련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차 업체가 관세청에 신고한 개소세 인하분만큼 정확히 고객 통장에 입금되는지 고객이 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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