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외부평가 안해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6.04.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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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결율 97%… 사외이사 시급 39만원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평가를 도입해 사외이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근무시간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지만 역할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시사비즈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평가를 도입해 사외이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근무시간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지만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시사비즈 집계 결과 신한, KB, 하나, NH농협 등 4개 금융지주사의 지난해(2015년 3월27일~2016년3월28일)  이사회 안건 가결(의결)율은 97.20%였다.

이 기간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가결율은 100%였다. 하나금융지주는 93.33%, NH농협금융지주는 94.87%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고액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4대금융 사외이사들은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7일(135.68시간) 일하고 평균연봉 5253만원을 받아갔다. 이들은 시간 당 약 39만원을 벌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다. 법정근로시간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은 59.01시간 일하고 5342만원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10명은 169.4시간 근무에 5240만원이나 가져갔다.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8명은 155.8시간 일하고 4981만원을 챙겼다.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4명은 158.5시간 근무하고 5450만원이나 받았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급여 뿐 아니라 종합건강검진이나 차량 제공 등의 혜택까지 누린다. 그렇지만 이들이 돈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돼 이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로 선정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이사 선임권 행사,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국내외 주요투자, 채용, 임원 인사 관여 등 경영 전반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현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외부 평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한, KB, 하나, NH농협금융지주 모두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임자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활동에 대해 내부 평가 뿐 아니라 외부평가를 실시해야 독립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은 무엇보다 회사 외부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내부 경영진이나 감독 당국이 사외이사를 추천, 선임하는 상황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영국, 러시아. 스페인 등은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모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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