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우버 전철 밟나…‘불법 콜택시’ 결론 낸 검찰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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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는 렌터카 아닌 콜택시”…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운영해 ‘불법 운송’ 논란을 빚어온 이재웅 쏘카 대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면서다.

지난 6월19일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 퇴출촉구 집회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벌이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지난 6월19일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 퇴출촉구 집회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벌이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월28일 밝혔다.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대여‧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 택시영업이 불법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상 운송업을 경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타다’ 측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란 취지에서다. 또 ‘타다’가 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돈을 받고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타다 측은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로 둔다’를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타다’의 운행은 운수사업이 아닌,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구조의 이동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운송사업)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렌트한 차를 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2014년에도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트래비스 칼라닉 대표이사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쏘가는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새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점을 들며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라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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