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지검, 인천지역 구의원 4억대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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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 부풀린 혐의…입찰과정서 현행법 어겨 
관할구청 자문·시정지시 무시…“동대표회의 통해 문제없이 진행”

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는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구의원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고소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보내지 않고, 경제범죄수사부(하담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4억원대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 전경. ⓒ 이정용 기자
14억원대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 전경. ⓒ 이정용 기자

검찰은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관할구청이 현행법을 어겼다며 재입찰을 지시했는데도 계약을 강행한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B씨와 건설업체 대표 C씨 등 4명을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아파트 비대위에 따르면, B씨는 올해 6월5일 A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는 등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 C씨와 14억21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한 당일 C씨에게 계약금 명목을 3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관할구청은 6월4일 B씨에게 이번 사업의 입찰공고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어겼다며 재입찰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입찰공고에 사업의 개요와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관할구청 관계자는 “입찰공고 및 시방서에 사업 규모나 면적이 명시되지 않았고, 사업의 주요공정에 대한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할구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정조치를 어겼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비대위는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계약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풀려졌고, 계약서에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결격 업체와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할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건네받은 사업비는 8억2700만원이다. 이에 비대위는 아파트환경개선사업비가 약 4억6700만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비대위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붙임자료인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가 없어 실제 사업비도 불투명하다고 주장도 내놓았다. 최저가낙찰 방식인데도 2순위의 건설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의문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고소장에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의심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놓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자 선정 과정에 얽혀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입찰공고에 사업 개요가 빠진 것은 아파트 공사 관행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고, 구청에 3차례나 문의해 문제점이 없는지도 미리 확인했다”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할구청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건네받은 사업비에는 철거비용과 공과금, 안전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2순위 업체가 선정된 것은 1순위 업체가 사업자 선정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산출내역서는 입찰 공고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이라며 “입찰공고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정은 동대표회의를 통해 법적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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