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4시] “코로나19 지역문제 해결에 울산청년 동참”
  • 울산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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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956억원 긴급 편성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평가, 울주군 기초지자체 ‘최우수’

울산시와 시청년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긴급 지원사업’ 공모 결과 10개 팀이 지원해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활동가와 청년단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시선으로 해결 가능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5일부터 12일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선정된 사업은 △‘집콕놀콕 육아동료(엄빠들이 만드는 찐 집 놀이)’ 사업, △‘코로나19 일상·노력·소망’사업, △‘#힘내라-소상공인’ 사업, △‘영유아 실내 활동프로그램 제안 및 활동키트를 제작’ 사업, △‘재난 극복을 위한 든든한 상-온라인 공유밥상’ 등이다. 선정된 팀은 선정일로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청년다운 대응과 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된다.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기(氣) 살리기는 울산의 내일을 책임지고 나갈 젊은이를 위한 시책으로 울산시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 보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실질적인 청년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문을 연 울산시 청년센터는 올해 6개 분야(청년학교, 청년활동, 청년커뮤너티, 청년리빙랩, 청년임팩트, 청년정책연구)의 청년경험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년활동가 긴급지원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문제를 청년도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울산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956억 원 긴급 편성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빠른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의 국회통과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긴급 편성한 것으로, 3월19일부터 실시되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56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863억 원과 지방재정법상 편성하여야 할 코로나19 이외 성립 전 예산 93억 원이다. 추경 재원은 국고보조금 769억 원과 특별교부세 22억 원, 기금 2억 원, 시비 163억 원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긴급 추경편성 외에도 재난관리기금 27억 원을 긴급 투입해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증 전담병원 지원, 각종 방역장비?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예비비 2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긴급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평가, 울주군 기초지자체 ‘최우수’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평가’에서, 울주군이 기초지자체 부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광역지자체 부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7500만 원(기초지자체 부분, 울산시는 5000만 원(광역지자체 부분)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다. 울주군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울주군청 3층(세무1·2과)에 세무민원실을 확장 설치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울산세무서 국세공무원이 파견돼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 국세 제증명발급 등 통합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는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전국 기초지자체에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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