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사직서에 조건이”…부암지역주택조합원들 반발
  • 이홍주 영남본부 기자 (fort0907@naver.com)
  • 승인 2020.09.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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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측 “현 이사회가 사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이자 무효” 주장

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장이 이사회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조건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사직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장 A씨는 8월26일 본지 보도 당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시사저널 2020년 8월 26일자 ‘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 갈등 중심에 선 조합장’ 참조) 조합장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기 수행업무 추인 건 포함 조합장 임기 내 업무에 관해서 법적책임 및 제명되지 않음을 전제로 사임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조건부 사직서에 비대위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던 A씨가 아무런 조건없이 사임해도 조합원들에게 논란이 됐던 배임행위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할 사안이다. 조합장의 배임행위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이사회가 (사임을)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A 조합장은 부암동 토지 매수 당시 법원감정가격보다 무단으로 10억원을 더 지불하면서 배임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자 조합원들은 '면죄부를 요청한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적으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에 고통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B씨는 “지역주택조합 브릿지 대출금에 한달 이자를 6억원씩 지불하고 있다. 조합장 A씨가 S건설과 시공계약에 대해 총회의결이 난 대로 진행했더라면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시공사가 계약을 하면 시공사에서 사업비를 조합으로 지불한다. 그런데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집행하는 수임자일 뿐인데 시공사 선정을 2월 총회에서 결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도 아들이 공무원이라 대출금을 연체하면 안된다. 매달 대출금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돈이 없어 아우성인데 대출이자를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지 못해 연체에 빠진 조합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A 조합장이 조건없이 사임하고 조합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조합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부암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의 사임과 관련해 임시총회 허가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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