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뒤흔든 ‘미인가 교육시설’…정부, 사각지대 구멍 막는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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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방역 강화…기숙형 학원 수칙 적용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 외출 금지하고 검사결과 의무제출
1월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합숙생들을 격리 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등 다수가 합숙한 이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27일 0시 기준 총 1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 연합뉴스
1월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합숙생들을 격리 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등 다수가 합숙한 이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27일 0시 기준 총 1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 연합뉴스

IM선교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방역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행사·모임에 이어 교습과 학습 활동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은 종사자와 학생들에 대한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통학형 교육시설은 교습·소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게 된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대전과 광주에서는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총 323명으로 늘었다. 

대전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MTS) 관련 확진자는 5명 더 늘어 176명이 됐다. MTS 과정은 청년부 선교사 양성 과정으로, 학생 등이 함께 합숙하는 '기숙형'으로 운영됐다. 광주에서는 북구 교회 및 TCS에이스국제학교, 광산구 TCS국제학교 등에서 11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4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대부분은 학생과 교직원들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도 24명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이 아닌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종교 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기보다 미인가 교육시설의 형태여서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로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현재 방역수칙 적용이 결정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기숙형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해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입소 전 2주간 예방 격리가 권고된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대면수업을 금지한다. 또 샤워실·화장실 등 공용 공간 소독을 강화해야 하고, 기숙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1인실 사용이 권고된다. 학원 식당 외 공간에서 취식도 금지된다.

기숙형 학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앱 체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 종사자는 처음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 출입을 하는 사람은 2주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자는 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들이 치료 센터로 향하는 이송 버스에 오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120여 명이 합숙 생활을 하다가 11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들이 치료 센터로 향하는 이송 버스에 오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120여 명이 합숙 생활을 하다가 11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 연합뉴스

"미인가 시설 형태 다양…형평성·학습권 고려해야"

종교시설의 비인가 교육시설 가운데 일부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된다. 해당 시설이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일 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은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뿐 아니라 교습과 학습도 금지한다.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다. 또한 예배 시 서로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만 채울 수 있다.

손 반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이 제한되는 상황인데 종교시설의 비인가 또는 미인가 교육과정 운영은 왜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학원에 대한 방역 수칙, 관리 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학원(교육과정) 전체를 금지하는 조처는 형평성과 학습권 논란이 전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인가 시설도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특성에 따라 방역 위험도도 상당히 달라진다"며 "현재의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은 일종의 방역적 사각지대 위험이 있었고 이를 방역수칙을 만들어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뿐 아니라 검사 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 시설을 중심으로 계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기능과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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