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 이홍주 영남본부 기자 (fort0907@naver.com)
  • 승인 2021.07.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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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태웅 한국재해방지(주) 대표이사 “전문가들과 적극 상의 필요”

내년 1월2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사업재해 사망률은 최상위권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태웅 한국재해방지(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박 대표이사는 "사전안전점검과 근로자들에게 철두철미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나 대다수 기업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 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여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부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눈여겨 봐야 하고 전문가들과 적극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최초로 안전관리대행 전문요원으로 인준된 박 대표이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재해방지(주) 대표이사 박태웅ⓒ
박태웅 한국재해방지(주) 대표이사ⓒ한국재해방지(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경시하는 사업주들에게 안전의식 고취 강화의 일환으로 형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이다. 2021년 1월26일에 입법예고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2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한다."

형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면 사업주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 진다. 사업주과실이 발생하면  구속이 원칙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소기업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

"사전안전점검과 근로자들에게 철두철미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 프레스와 크레인 등에 안전장치 등을 철저히 부착해 사용하게 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건설업종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관과 안전발판 등을 철저히 사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끼임사고와 감김사고, 물림사고 등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제조업종 또한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 역시 많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현실적으로 기업설비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정부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눈여겨 봐야 하고,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관리대행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200여 개 중소기업들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면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약하다. 이 때문에 시설개선에 융자를 받는다. 법은 강화돼 가고 있고, 자금사정은 따라주지 않고 있다. 또 근로자들은 열악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에 정부주도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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