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가정폭력’ 파주시장·강동구청장 제명
  • 조해수·유지만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1.09.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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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보도로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 알려져
이정훈 강동구청장, 제명 결정 하루 만에 자진 탈당
최종환 파주시장 ⓒ연합뉴스
최종환 파주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정폭력 의혹을 받는 최종환 파주시장·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제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9월27일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최 시장과 이 구청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징계 결과(제명)는 10월6일 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면서 “징계 결정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재심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을 하기도 했다.

반면 이 구청장은 제명이 결정된 지 하루만인 28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은 자의로 소속 당을 떠나는 것이지만, 제명은 당의 결정으로 당적을 잃는 것이다. 탈당을 한 경우 1년 동안 복당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제명을 당했을 때에는 5년간 복당 심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명을 회피할 의도로 ‘꼼수 탈당’을 했다면, 제명과 마찬가지로 5년간 복당을 할 수 없다. 또한 5년 후 복당을 신청했을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탈당계는 제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 구청장은 이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제명)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구청장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복당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연합뉴스
이정훈 강동구청장 ⓒ연합뉴스

최 시장,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만 6~7건

시사저널은 지난 9월3일 <[단독]"최종환 파주시장, 십여년간 상습 가정폭력" 경찰 은폐 의혹까지>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최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2에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된 건수만 6~7번에 달했다. 시사저널은 파주시청 관계자, 이웃 주민, 최 시장 가족이 다니는 교회 관계자 등을 다방면으로 접촉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파주시청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가정폭력을 알고 있었다. 이 문제로 사모님(최 시장 부인)과 오랫동안 상의를 했다"면서 최 시장 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시사저널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최 시장의 가정폭력을 증언하는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최 시장의 부인 역시 시사저널에 "20여년 전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최 시장으로부터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에 시달려 왔다"면서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112신고가 빈번하게 이뤄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파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는 최 시장의 사퇴는 물론 파주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했다. 특히 파주여성민우회는 파주경찰서에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여부와 재발방지를 위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의 손목을 비튼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이 구청장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정폭력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담당해 전과가 남지 않는다. 처벌은 접근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에 그친다.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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