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없이 1500억원대 상속세 다 낸 함영준 오뚜기 회장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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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과 보유 주식 매각으로 재원 마련
함영준 오뚜기 회장 ⓒ오뚜기 제공
함영준 오뚜기 회장 ⓒ오뚜기 제공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1500억원대 상속세를 완납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 3월28일 오뚜기 주식 7만3000주를 오뚜기라면지주에 시간외매매로 386억3160만원(주당 52만9200원)에 매각해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함 회장은 2016년 부친인 고(故) 함태호 오뚜기 창업주가 별세하며 남긴 오뚜기 주식 46만5543주와 계열사 조흥 주식 1만8080주를 물려받으면서 1500억원대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편법을 동원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해온 기존 재벌가 관행과 상반된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함 회장은 이후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납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난해 3월에도 보유 중이던 오뚜기 주식 5만8200주를 오뚜기라면지주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함 회장은 398억7864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그 결과, 함 회장의 오뚜기 지분율은 현재 23.74%까지 낮아진 상태다. 그러나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지주에 대한 그의 지배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함 회장이 오뚜기라면지주 지분 24.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 회장의 지분 매각으로 오뚜기와 오뚜기라면지주는 상호출자관계가 됐다. 오뚜기는 오뚜기라면지주 지분 37.30%를 보유 중이고, 오뚜기라면지주는 오뚜기 지분 6.82%를 가지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함 회장은 주식담보대출과 보유 주식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오뚜기라면지주에 주식을 매각할 때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증여세법에 따라 지분 가격을 매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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