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아저축은행, 3개월간 59억원 새어나간 줄 몰랐다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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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당 직원 서명 위조해 회삿돈 빼돌려…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모아저축은행이 3개월간 무려 59억원의 회삿돈이 새어나가는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아저축은행은 부랴부랴 금융사고 예방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이정용 기자

18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모아저축은행 A과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과장은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차주들 명의의 자금집행요청서와 출금전표 등에 대출담당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올해 1월12일 자신이 직접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대출 차주의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결재를 올려놓고 송금을 승인하는 수법으로 8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대출담당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놓았다가 대출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과장은 빼돌린 58억8000만원 가운데 50억원을 여동생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이체시켜 놓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들어선 모아저축은행 본사 전경 ⓒ 이정용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들어선 모아저축은행 본사 전경 ⓒ 이정용 기자

A과장은 회사내부에서 ‘PF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공정률에 비해 대출이 잦다’는 얘기가 나돌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아저축은행은 갑자기 A과장이 출근하지 않자 자체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한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A과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무려 3개월간 회삿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A과장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아저축은행은 A과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모두 손실 처리했다. 이어 PF 지급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출 차주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대출금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출통제시스템을 강화했다. 

한편, A과장의 첫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20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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