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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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항소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감형’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3월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입주를 앞두고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행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져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과 커터칼, 가위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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