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농민 854명에게 175억 뜯어낸 ‘태양광 사기단’ 검거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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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13명 검찰송치…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 추가 수사
전국 읍·면 농가에 무작위 전화, 전체 비용 10% 계약금으로 요구
경찰 “개발행위 허가 전에 계약금 요구하면 사기 범죄 확률 높아”
전남경찰청 표지석 ⓒ시사저널
전남경찰청 표지석 ⓒ시사저널

전국의 농민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사기단 인원들은 태양광 설치 업체를 차린 뒤 2020년부터 전국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그러나 사기단 인원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우는 방법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단은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농가당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1억2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수는 전국적으로 854명, 피해 금액은 합산 175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사기단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내세워 4차례 법인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범죄 수익금은 상당액 유흥비로 탕진했고, 일부는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사기단 인원들은 범죄 수익금 중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일부는 인건비를 비롯한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수익금 중 90억원을 환수했고 15억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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