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전처 살해 후 극단선택…피해자는 ‘신변보호’ 받고 있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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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월20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우선 출동’ 대상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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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에서 50대 남성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9시53분쯤 안성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부근에서 남성 A(54)씨가 전 부인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피해자 살해 직후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 이유로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 대한 협박 혐의로 검찰로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을 갖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약 10년전 쯤 이혼한 바 있으나,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한 후 약 1년쯤 전부터 다시 별거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살해되기 약 10여 일 전인 지난해 12월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주소 노출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맞춤형 순찰 지원, 스마트 워치 지급 등은 지원 조치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12 신고시 경찰이 타신고보다 우선해 출동하는 112 시스템 등록 절차만 밟았던 것이다. 그러나 B씨의 신고는 지난해 8월을 끝으로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 경위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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