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이태원 10대 생존자, 참사 사망자로 인정…“직접 인과관계 성립”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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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망자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
11월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이다. 사진 우측이 해밀톤 호텔 건물이다. ⓒ연합뉴스
11월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이다. 사진 우측이 해밀톤 호텔 건물이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10대 고등학생도 참사 사망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해당 학생을 사망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학생의 유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 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났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측은 참사 생존자가 트라우마로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통해 "제 아이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라면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등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죽은 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해왔고 이후 법률 자문과 의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망자로 인정해 오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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