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윤리특위,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제명’ 의결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7 17: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본회의에서 결정…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반대하면 제명 어려워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 김미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 김미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앞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김 시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소환 일정과 겹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점득 윤리특위 위원장은 “(징계 논의를) 길게 끌고 가면 창원시의회 전체 의정활동에 영향이 있으리라 봤다”며 “징계 논의 과정에서 앞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징계보고서에는 ‘징계 양형을 제명으로 결정한다’는 내용과 김 시의원의 부적절한 SNS 활동 등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창원시의원은 총 45명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은 27명, 민주당 시의원은 18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제명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지난달 13일 김 시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한차례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결에 앞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