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의사 검찰 송치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1.27 11: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의사 “사람 아닌 물체 친 줄…피해자에 죄송”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 ⓒ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 중인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의사 A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결국 숨졌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밝혀졌다.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B씨 측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