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궤도 이탈’ 코레일, 과징금 18억원 낸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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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 위반’ 사고 3건 과징금 부과 의결
KTX ⓒ연합뉴스
KTX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작년 열차 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 철도법 위반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

27일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 사고,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7억2000만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3억6000만원) 등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때는 7억2000만원,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월5일 경부고속선 대전-김천 구미역에서 발생한 KTX 궤도 이탈사고는 차량파손으로 인한 열차 탈선으로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관제사는 사고 발생 직전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황실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7월1일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차량 궤도 이탈 사고는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선로 변형으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56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발생 전 선행 열차 기관사는 선로 이상을 통보했지만 역무 관제 운전팀장은 이를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에 전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 11월5일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는 오봉역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와 충돌해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인 작업자는 차량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작업을 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조사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작년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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