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풀려나죠?”…반성없던 중학생들, 법정서는 ‘선처’ 호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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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절도 및 경찰 폭행 혐의…혐의 전부 인정
변호인 “2000만원 도박 빚 갚으려 범행”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가 친딸을 폭행·강제추행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절도 등 혐의로 조사받으면서도 ‘오늘 풀려가는 거죠?’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중학생들이 법정서 선처를 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16)군, B(16)군, C(16)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군 등 피고 3명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들 중 B군의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돼 빚을 갚으려다가 범행했다”면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 등 3명은 작년 7월26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등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무단 침입, 명품 시계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차량은 훔쳐 운전하기도 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도 있다. 작년 11월27일 오후 8시1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 검거된 후 “(소년범이니)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며 웃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잠그죠?”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현행 소년법 제55조 1항은 19세 미만인 소년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반성 없는 발언이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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