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주요 은행 ‘오전 9시’ 개점…노조는 ‘법적 대응’ 검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27 14: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 ‘오전 9시~오후 4시’ 정상영업 사내 공지
노조는 법원 가처분 신청 검토 중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코로나19 안전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월24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붙은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 은행 및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1년 넘게 이어진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오후 4시’인 정상 영업으로 회귀할 방침이다. 다만 단축 영업을 주장하는 금융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 은행들은 현행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영업 시간을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회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사내에 공지했다. 같은 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26일 유사한 내용의 지침을 각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SBI 등 저축 은행들 역시 30일부터 정상 영업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OK·웰컴·페퍼 등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영업 시간을 시행 중이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들이 영업 시간을 단축한 상태다.

은행권의 단축 영업이 시작된 건 2021년 7월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하던 시점이었다. 당시 금융권 노사(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업사용협의회)가 정한 수도권 1시간 단축 영업 기간은 2021년 7월 12~23일까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금융 노사가 모인 중앙노사위원회(중노위)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은행의 단축 영업 방침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1년 중노위 의결 내용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턴 의결 당시 거론됐던 방역 조건들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실제로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 없이도 영업 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노조 측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는다.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영업을 주장하는 노조 측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어서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 시간을 정상화할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