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정실인사 논란…감사원, 특정감사 돌입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7 16: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관에 교육감 동창 채용 논란…2주간 인사관리 기준 위반 여부 감사
교사노조 “법령 위반…음주운전 전력자 핵심과장 발탁·교대부초 중용”
시교육청 “교육공무원법 등 근거해 인사 단행…문제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정실·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7일 광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부터 2주 동안 직원 3명을 투입해 지난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이뤄진 각종 인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교사노조가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보직 인사와 개방형 감사관 채용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정실·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의 정실·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감사원은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이 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동창 유병길(65) 전 광주시선관위 관리관이 채용된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한 감사관 외부공모에서 이 교육감의 동창인 유병길(65)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선임했다. 이 교육감과 유 감사관은 순천 매산고 26회 동창이다. 당시 광주 교사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특혜 임명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정기인사가 인사관리기준 또는 법령에 위반됐는지 여부도 규명하기로 했다. 광주교사노조 등은 지난해 9월 1일 자 교원 인사에 대해 “시교육청은 1년 이내 교원 전직 제한 규정을 어기고 특례 조항을 근거로 6개월짜리 인사를 단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교사노조는 3월 1일자로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3월 1일자 인사는 수석과장인 제1과장(미래교육기획과장)에 측근이라는 이유로 전문직 경험이 없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발령하고 광주교대부속초교 출신을 요직에 무더기 기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광주교대총장을 지낸 이정선 교육감을 향해 ‘교대부초 마피아’를 완성했다고도 비난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교대 총장 출신이다. 그는 취임 직후 광주교대 부속초교 교장을 요직인 정책국장으로 발탁하고 교감은 1과장으로, 상당수 교사들은 장학사로 보직 발령했다. 2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새로 발령된 1곳의 교육장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관리 기준 위반도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인사로 교체되는 교육국장, 정책국장 등 주요보직자 6명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직위 임용 1년 이내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 인사관리기준은 국립학교(교대부초, 전남대사대부설중·고)에서 상급 자격(교장, 교감)을 취득했더라도 4년 또는 2년 이내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남대에 초등 장학관과 중등 장학사 1명씩을 파견하는 것도 중등교육 업무에 초등 장학관을 앉히는 부적절한 인사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단행됐다”며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은 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발령했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 전력자 채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자는 징계기록이 말소될 경우 교육청 공모분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관련 대상자는 지난 2017년 10월 징계가 말소됐다”고 밝혔다.

인사관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국립학교 근무 당시 상급자격(교감)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제한은 광주시교육청으로의 전입 제한이 아닌, 공립학교로의 전입 제한에 대한 사항이므로 인사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초등장학관을 전남대에 파견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전남대는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협력 협약을 맺은 뒤 단행된 인사이다”며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기초학력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호 협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