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배상 범위 온라인 강의로 한정…75억원에서 35억원 감액
메가스터디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한 이른바 ‘1타 강사’에게 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의 75억2000만원에서 약 35억원 감액된 규모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A씨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이적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A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메가스터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배상액은 과다하다고 보고 75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계약서상 배상액을 온라인 강의 범위로 한정하고 배상액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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