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 허위계상’ KT알파에 경고 조치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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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OTT 영화 투자 선급금…유동자산으로 계상
투자선급금 손상차손 과소계상하기도
KT알파 본사 모습 ⓒKT알파 제공
KT알파 본사 모습 ⓒKT알파 제공

KT 계열사인 KT알파가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선급금을 허위 계상한 점이 발각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KT알파는 KT의 종속회사로 영화 제작·투자·배급, 커머스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외부감사·회계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KT알파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두 곳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가 2014년, 2018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무형자산 취득 목적의 선급금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해야 함에도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KT알파는 동종 업계에서도 개봉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사한 회계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KT알파는 동종 업계를 투자배급사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곳(투자배급사)은 총 제작비의 50% 정도를 투자하고 영화에 대한 오너십(ownership)을 갖고 있으면 개봉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알파가 투자배급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면 개봉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KT알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화 1건에 투자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계상하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비롯한 재무 안정성 관련 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리킨다.

아울러 KT알파는 2018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일부 투자 선급금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해 당기손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선급금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와 '선급금 손상차손 과소계상'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다고 보고, 과실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유동·비유동 분류와 선급금 평가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두 곳과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서도 경고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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