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업 승계 관련해 추가적인 개선 전향적 검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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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전문가 목소리 들어가며 제도 개선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가업 상속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승계와 관련해 획기적 변화가 이뤄졌다면서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세율도 10% 단일세율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 가업승계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며 “자식들이 기업을 이어서 활동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말을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전반적으로 수출도 어렵고 경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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