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 대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1심 진행 중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1심 진행 중
국회의원들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전 KT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각 300~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전·현직 임원 9명과 공모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에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구 전 대표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벌금형이 내려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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