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노총 퇴근 시간 집회 허가한 법원 결정에 유감”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7.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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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약자 아냐…시민 탄식 들리는 듯 해”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일부 허용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 퇴근 시간에 집회 신청을 했고, 경찰은 이를 피해 집회를 하라고 통고했으나 법원이 민노총 집회를 허용해줬다”며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는데 정권퇴진을 외치는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닌 명백한 정치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 노조조직률이 14%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노조’의 대명사가 됐다”며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며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노총을 약자로 보고 있다면 그런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며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다.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며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회 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 당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민노총은 7월 4일·7일·11일·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야간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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