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왕의 DNA’ 강조했던 교육부 사무관, 서면사과도 안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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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육단체 “교사의 잘못이나 실수가 곧 아동학대 아니다”
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하던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아동학대 피신고 교사의 직위해제 후 후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 5급 공무원(사무관)이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신고하고 후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운운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교사에게 약 2개월째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추진단)은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최근 폭로된 교육부 사무관 A씨의 ‘학부모 갑질’ 논란에 대해 “아이나 학부모가 잘못할 수 있고,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다”면서도 “교사의 잘못이나 실수가 곧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시작은 A씨가 작년 10월쯤 본인 자녀가 재학중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부터였다. 신고 사실을 인지한 세종시교육청은 신고 약 1개월 뒤인 작년 11월 B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지난 5월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교단에 복직한 것이다. 이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측은 신고 당사자인 A씨에게 B씨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추진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현직 교감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신고를 당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결국 무죄를 받아도 (신고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사과가 전부”라면서 “이번에는 그 서면사과조차도 그 학부모가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불이 지펴진 건 A씨가 B씨의 직위해제 이후 후임 교사에게 보낸 당부 편지가 공개되면서 부터였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서 자신의 자녀와 관련해 “지시·명령투보단 권유·부탁의 어조를 사용해 달라”면서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강조했다.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 

논란이 가중되자 A씨가 소속된 대전시교육청 측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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