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1000억 발언’ 노소영 대리인 고소…“허위사실 공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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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1000억원 지급·증여 사실 전혀 없어…금융거래 정보 왜곡·날조해 누설”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1000억 발언’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24일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위자료 재판을 마친 후 브리핑을 자처해 허위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왔다”며 “노 관장 측의 악의적 여론 해우이는 재판부이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1000억 발언’ 논란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상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노 관장 측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치고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했다.

이어 ‘1000억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며 “30억원 위자료는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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