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불법채용’ 광주 사학법인, 보조금 반환 버티기 논란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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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됐지만 10억원대 보조금 반납 ‘모르쇠’
시민단체 “반환 규정 없어 시간 끌기…강력하게 행정조치해야”

광주지역 일부 사학법인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이나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징수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시간을 끌며 버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뇌물 받고 교사 채용 등이 적발돼 법적인 처벌을 받은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일부 사학법인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이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청
광주지역 일부 사학법인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이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을,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억2000여만원) 반납을 학교법인 A학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현재 소송 중이다.

또 학교법인 B학원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여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해, 법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학교법인 소속 행정실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2억9670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했다. 그러나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억6000여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사학법인들이 강제 징수 규정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과 납부 이행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 미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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