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PB, 고객돈 수십억원 빼돌린 사실 드러나 경찰 수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12.11 15: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증권 측 “직원 개인의 일탈…고객 역시 주의 의무 지켰다면 피해 없었을 것”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의 한 프라이빗뱅커(PB)가 고객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 측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며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의 삼성증권 PB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계획적으로 고객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의 고객들을 상대로 삼성증권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했다. 그는 ‘복지 차원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만 판매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당 상품을 통해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연간 8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겠다’ 등의 말로 고객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문제는 A씨가 고객 투자금 수십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았다는 점이다. 이후 고객들이 투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A씨는 현재 삼성증권에서 퇴직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퇴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고객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건이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 개인계좌를 통한 사적 금융거래로 회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삼성증권으로 입금한 투자금은 한 푼도 없다”며 “경찰이나 금감원도 이번 사건을 A씨의 사적 금융거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과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보면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증권은 피해 고개들이 A씨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까닭에서다. 회사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고객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지 않으며 만일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팀에 신고하라고 고지해왔다”며 “피해자들이 일반적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